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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위험부담

by 선빈후부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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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후발적불능" 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시적불능에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나 "담보책임"만 나옵니다. (위험부담X)

 

 

채무자위험부담 (537조) 요건

1)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할것

2) 채무자가 후발적 불능일것

3)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불능

 

채무자위험부담 (537조) 효과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1)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2) 매매계약이 소급적 무효가 된다.

3)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행한 반대급부: 반환의무

 

 

 

채권자위험부담(538조) 요건

1)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할것

2) 채무자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것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능

4)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 되었을것

 

채권자위험부담(538조) 효과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청구(대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자기 채무의 이행책임 면제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채무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약간 달라 헷갈린 적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물건을 기준으로 채무자를 생각하시면됩니다.

 

즉,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 물건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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