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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7~23일
접종완료자 4명 포함 가정내 8인까지 가족모임 허용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에서 최대 8명 가족 친인척 모임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 1~4명까지 추가 가능해서 최대 8명 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는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맞은 후 14일 경과한 사람만 해당된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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