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수 합산배제와 관련해서 포스팅해볼까합니다.
합산배제하면 주택수를 빼주나?
정답은 no
내가 1가구 2주택에서 1가구 1주택이 되는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주택 갯수에서 빠지는건 아님
종부세법 제8조(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 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으로 본다.
주택의 개수가 2채인가 1채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과세표준이 6억인지 9억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이다.
임대사업자 말소된경우
개정법률 시행 (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그녀의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 사업자 상담하기]세금 관련 인터넷 상담하기 (0) | 2022.05.17 |
---|---|
홈택스 소득없음]무소득 사실증명 발급 신청하기 (0) | 2022.05.14 |
부동산정보]종합부동산세 세율 (0) | 2022.05.12 |
다주택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보도자료 (0) | 2022.05.10 |
다이어트간식]핀크리스프 통곡물 finn crisp (0) | 2022.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