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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종합부동산세 세율

by 선빈후부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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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재산을 근거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매기고 있다.

 


과세대상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종합부동산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때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평일을 기준으로 시작


종합부동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도 가능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기간이 경과 후 6개월의 기간을 더 주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1은 기간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가능
(종합부동산세액의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

 

 

주택 주택 (2,3주택이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3억원 이하 1.2%
6억원 이하 0.8%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1.2% 12억원 이하 2.2%
50억원 이하 1.6%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3.0% 94억원 초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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