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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부동산신탁 뜻]임차인이 전세금을 날리는 이유

by 선빈후부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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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이란?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대출을 받는것입니다.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일반금융권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기에 설정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며 금융기간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높아져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신탁 전세사기뉴스/ "신탁원부 꼭 확인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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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

경락잔금 한도 계산공식

(비주거와 물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경공매 낙찰금액*80%

감정가*대출비율70%

위 두가지 중 적은 금액이 대출로 나옵니다

 

 

부동산 신탁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일반 금융권 대비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함"입니다

 

투자용으로 부동산신탁대출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작은 건설사들의 경우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건설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활용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신축업)

 

 

부동산 신탁 대출 구조의 장점?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 여유가 늘어나고 신탁기간동안은 외부로부터 부도산 권리보호가 된다.

방빼기가 줄어서 다가구 투자에 유리한 면이 있다.

 

신탁을하면 대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

- 제3채권자의 압류, 근저당등이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신탁사, 금융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강제집행은 신탁사의 공매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온비드)

강제처분 기간이 짧아 대출금 회수가 빠릅니다.

세금 체납시에도 당해세 이외 세금은 신탁 담보물 대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대출금 회수가 용이해 일반 금융권에 비해 더 많은 담보대출금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신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날리는 이유?

분양사말만 믿고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탁등기로 되어있음에도 임차인들은 분양회사가 원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편의상 신탁회사에서 신탁한것으로 보고 소유권 및 임대차 체결권한은 여전히 분양회사에게 있는것으로 오인하여 분양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분양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 요건을 취하더라도

신탁회사와 사전동의를 거쳐 임대차가 체결되지않았기 때문에(분양회사랑 체결했으므로) 소유자인 수탁자는 임차인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회사에게 임대보증금을 주고 분양회사가 망해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음!

 

 

 

 

부동산 신탁 임차인으로 들어갈경우 주의점

신규 계약을 하려는 곳이 신탁으로 되어있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탁원부 발급" 을 꼭 해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위탁,수탁,수익자간의 수익관계 , 신탁종류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1) 등기소에 방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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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원부를 발급 하여

3) 신탁 종류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등의 대응해야합니다.

 

신탁원부를 꼭 확인하여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이 어느쪽에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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