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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처리해야될 일

by 선빈후부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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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했다면 그 후에 무엇을 해야되나?

매매 후 처리해야되는 일은 없나

빠뜨린부분은 없나 생각하게 될 것이다.

 

주택을 매매했다면 해야되는건

부동산 거래 신고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고한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과태료

부동산 거래를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바로하기

 

│부동산거래 임대차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신고  따라하심 쉬워요

 


 

그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말합니다.

매매예약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것을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잔금)

60일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바로신청하기

│수수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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