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했다면 그 후에 무엇을 해야되나?
매매 후 처리해야되는 일은 없나
빠뜨린부분은 없나 생각하게 될 것이다.
주택을 매매했다면 해야되는건
부동산 거래 신고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 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고한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과태료
부동산 거래를 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 임대차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신고 따라하심 쉬워요
그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것을 말합니다.
매매예약으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것을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후(잔금)
60일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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