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핸드폰 사용 통화 사용 벌금 신고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사용하는 경우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중 핸드폰사용 사용금지 규정은
"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 에 있습니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단 예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때
✔각종 범죄 및 재해 및 재해신고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고 있을때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일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예로 들면 블루투스 연결 핸즈프리등을 말합니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의 위험성은 실험을 통해서
매체에 많이 나왔었는데 전방을 주시하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0.1%의 상태라는 건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 벌점과 과태료금액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사용했을경우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운전중 핸드폰 사용 신고하는 방법
가끔 자동차운전을 하다보면 앞차가 핸드폰사용을 하느라
늦게 가거나 비틀거리며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경우 위험성을 느끼게 되는데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정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 중량과 용량 초과 등 행위가 블랙박스나
핸드폰 등 영상기록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촬영해 신고했더니 나에게 과태료???🔻
✔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찍혀있어야 합니다
✔ 번호판 전체가 명확히 식별 되어야 합니다
✔ 블박에 일시표기 정확해야 수용됩니다
신고를 원할경우 국민신문고에 가서 신고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점선끼어들기하면 과태료🔻
🔻자동차검사소 예약/검사비용🔻
🔻연이자 9% 이자지급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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