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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 포인트 완화돼
9억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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