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기한은 언제까지 해야할까?
경매를 낙찰 받은 후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모부터 시작해야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경매 낙찰 후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다면
일단 낙찰일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낙찰일 [매각기일] 7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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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 7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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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허가 불허가 확정 1-3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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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통지서 발송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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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납부기한
총 약45일 소요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은
7일을 두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매각 허가 불허가 확정기간은 7일을 두고
매각허가/불허가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등이 나는 불만이 있다 즉시항고기간이 1주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다리는 이 시점 2주는 아직 내것이 내것이 아닌 시간입니다.
2주동안 아무 의의가 없다면 그 이후 확정하게 되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라고 문서를 보내줍니다
이 문서가 바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입니다
최고가 매수인에게 대금납부 고지서가 발송되고 약 30일간의 잔금납부 기한을 줍니다.
위의 모든 기간을 고려하면 낙찰 후 약 45일후에 대금을 전액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4월10일에 낙찰 받았다면 대략 5월25일 잔금납부기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잔금납부 직후부터 명도명령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급 납부하는 방법 |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법원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잔금을 납부하기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신분증, 도장, 매각대금을 가지고 법원 담당계에 방문 하면 됩니다.
법원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급해주면 이걸 가지고
법원내 은행에서 "법원보관금납부서" 서식을 작성해서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수필통지서를 다시 받아 수입인지등을 함꼐 첨부해서 법원 경매계에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작성해서 접수인을 받으면 대급 완납 절차가 모두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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