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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3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주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묵시적 갱신기간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1개월 ▼ 바뀐개정 임대차 기간 만료전 6개월~2개월전에 통보해야합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임대차 계약분부터 임대차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사갈지, 연장할지 결정해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 1회에 한해 2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국토부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존속 중인 계약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며 새 규정은 12월10일 시행 이후 일어나는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10년 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원래의 법이 적용되어 6개월~1개월전까지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고 2.. 2021. 1. 19.
임대차3법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그녀의하루입니다 2020년 7월31일부로 전월세 임차인 모두 2년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 2020년 12월10일부터는 계약만료 6개월~2개월 로 변경되니 꼭 참고하세요 이제는 한달전에 말하면 아니됩니다!! 참고사항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기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1개월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10일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ㅡ6개월-2개월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바, 2020년12월10일 이후 최조로 체결한 계약이거나 그 이후에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 2020. 11. 30.
임대차보호3법/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 계약내용신고 (21년 6월부터 시행) - 임대사업자 규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게 3개월이내로 신고기한을 주고있다.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에게 2년+2년 거주기간 보장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행사해야함/ 20년12월10일이후부터 2개월전까지)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 5%이내 제한 임대인주의!!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즉, 의사표시없이 계약연장된 묵시적갱신은 계약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것 ex) 2년+2년(묵시적갱신임대료유지) +2년 (계약갱신요구-임대료5%이내인상) 총 6년거주가능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