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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3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임대차 신고제) 26일에 1년 더 유예키로 발표 했다.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이 많아 제도 정착에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5월말까지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내년 2023년 5월31일까지 연장, 내년 6월부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2. 5. 27.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 예정이였으나 연장 될 전망이라고 한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이다. 보증금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된다. 정부는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 임차인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한다. 2022. 5. 18.
임대차보호3법/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 계약내용신고 (21년 6월부터 시행) - 임대사업자 규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게 3개월이내로 신고기한을 주고있다.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에게 2년+2년 거주기간 보장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행사해야함/ 20년12월10일이후부터 2개월전까지)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 5%이내 제한 임대인주의!!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즉, 의사표시없이 계약연장된 묵시적갱신은 계약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것 ex) 2년+2년(묵시적갱신임대료유지) +2년 (계약갱신요구-임대료5%이내인상) 총 6년거주가능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