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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생활정보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자진말소

by 선빈후부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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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10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폐지를 백지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금혜택을 유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물건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배제를 유지

이전에는 자동말소는 6개월안에 팔아야 중과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동말소 경우 무기한 중과배제를 함.

 

자진말소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을 채운 뒤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말소하는 경우

이 경우 자진말소 후 1년안에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중과배제를 해준다고 함

1년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

 

중과배제의 개념은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는게 아니라

해당 주택을 팔 때는 다른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기본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겠다는것

임대주택외 다른 주택을 팔때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임대의무를 다한 주택을 매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게 중과배제의 뜻입니다.

 

자동말소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10년 경과 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양도기간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100% 감면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이상 되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것, 오래보유하면 감면 비율이 커집니다.

다만 충족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기 위해서는

3년이상 보유+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즉, 3년 이상을 보유하는 주택은 1주택자와 비조정 지역 다주택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자와 다르게 비조정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연수 *2이며 최대는 30%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에 따르면 임대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8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70% 적용

 

 

 

주택임대사업자가 꼭 알야야할 혜택

https://hjlove0901.tistory.com/433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재산세 감면 4년 이상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60㎡이하: 재산세 50% 감면 전용 60~85㎡ : 25% 감면 8년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임대주택 전용 40㎡이하인 임대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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