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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9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2월10일까지)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얘기해볼까합니다 신고기간 ~2월10일까지 신고완료 ▣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신고서비스를(미리모두채움신고서,기장의무 및 경비율등 안내) 제공 받아 소득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 모바일전자신고, 서면신고서 우편발송 컴퓨터로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누리집에서 서면신고서를 다운 받은 후 우편 발송 제출하면 됩니다 (2월10일 소인분까지 유효) www.nts.go.kr https://www.nts.go.kr/ www.nts.go.kr ▣ 주의사항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후 과세됩니다 - 소형주택 기준에 부합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 계산.. 2021. 1. 25.
부기등기 임대사업자 의무화/ 부기등기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가능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입니다 문자한통이 도착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령 개정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함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임대.. 2020. 12. 8.
임대차보호3법/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그녀의 하루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 계약내용신고 (21년 6월부터 시행) - 임대사업자 규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게 3개월이내로 신고기한을 주고있다.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에게 2년+2년 거주기간 보장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행사해야함/ 20년12월10일이후부터 2개월전까지)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 5%이내 제한 임대인주의!!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즉, 의사표시없이 계약연장된 묵시적갱신은 계약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것 ex) 2년+2년(묵시적갱신임대료유지) +2년 (계약갱신요구-임대료5%이내인상) 총 6년거주가능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