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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권
-2월4일(대책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후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우선공급권을 못 받음
- 2월4일 이후 부동산 지분 쪼개기(분할,분리소유등 부동산권리변동) 있는 경우도 우선공급권 못 받음
개발 진행될 경우 현금청산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에 해당하는 현금만 돌려받음)
과열 시 지구지정 제외
-정비사업 예정지 거론 지역에 대한 가격,거래량 동향 점검해 예전보다 가격이나 거래량이
10~20% 상승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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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인가 방귀인가........하.
현금청산에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https://hjlove0901.tistory.com/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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